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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김장용품 단속

관세청,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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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12 19:15
  • 기자명 By. 강선영 기자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10월부터 43일간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테마단속과 김장용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병행했다.

이번 단속에는 사무용품, 공구, 농기구, 조명기구, 수산물, 김장용품 등 7개 품목군이 단속대상에 포함됐으며, 단속결과 고춧가루, 농기구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24개 업체, 30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 품목들의 주요 특징으로는 수공구와 농기구와 같은 공구의 경우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결합 등 단순한 가공절차를 거쳐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하는 것이 나타났다.

고추 등 김장용품은 중국산 고추와 국산 고추를 혼합한 후, 원산지를 비율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중국산 고추의 원산지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곳에 표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중소기업 주요생산품목이 많아 적발됨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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