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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團束 ‘강건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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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1.28 18: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난 9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유성구 금고동 소재 대전도시개발공사 환경사업소가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이 미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적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지난해의 경우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1950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대기오염 15곳, 수질오염 45곳 등 60개 업소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폐쇄 1곳, 고발 12곳, 개선명령 15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대전시 산하 공기업인 대전도시개발공사 환경사업소는 파쇄장에 세륜시설과 분진방지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은 물론 단속도 1년에 단한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환경사업소내 건설파쇄장은 대전시 소유로 도시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법규 위반 등 단속 업무는 대기 소음 진동 등은 유성구청, 수질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관리 감독 권한을 타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

이에 반해 유성구청 관계자는 “현재 건설폐재파쇄장이나 폐목재파쇄장은 이동식 시설이기 때문에 분명한 단속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확실한 단속근거가 있다면 단속에 나서겠다”며 대전시와 상반된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현재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의 경우 고정식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이 시설(건설파쇄장)은 이동식 시설로 지정돼 처리시 물이 나와 비산먼지가 발생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속은 1년에 한번정도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 하지만 이렇다할 문제를 발견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허술한 단속체계는 환경사업소내 건설폐재파쇄장은 대전시 소유 시설로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속사항도 유성구청, 금강유역환경청 등으로 다원화돼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사실상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인 관계로 환경 방지 시설이 미흡함에도 일반 환경배출업소의 경우에 비해 단속이 느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파쇄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전담을 하고 있다. 시는 소유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단속은 나가 봤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본보에서 보도한 폐목재파쇄장내 불법소각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절대 그런일은 없다. 직접 불을 붙이는 것을 보지 못했으면 억측을 하지 말라”며 “파쇄한 목재를 쌓아 놓다보면 동절기의 경우 자연발화로 인해 불이 나기도 한다”며 “세륜시설 미가동과 관련해 동절기의 경우 결빙 등의 우려가 있어 세륜시설은 가동치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전시의 해명은 본보 취재 결과 목재파쇄장에는 아예 세륜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인근도로가 진흙탕으로 변해 인근 지역을 분진으로 뒤덮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주민 김 모씨는 “소각로가 인접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불법으로 폐자재를 소각 처리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고 있다”며 대전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환경사업소는 공기업인 관계로 환경단속망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만 일반 업소의 경우는 동절기와 관계없이 환경규제는 상시 적용돼 수많은 예산을 들여 방지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며 “공기업에 대해 수차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적발 사실이 없는 것은 봐주기식 단속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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