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이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홍보는 도로명주소가 전국일제고시 이후 법적효력을 갖게 되고 11월부터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모든 공적장부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 사용됨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주소를 조기에 주민 생활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8월 관내 택배회사, 부동산 업소, 기관단체 200개소에 홍보포스터를 부착했으며, 11월에는 이평교 사거리 홍보탑에 대형 플랜카드를 게시했다.
또 11개 읍·면사무소에는 해당 읍·면별 책자형(일반 1:3000, 밀집지 1:1000) 마을안내지도를 비치했으며 보은군 전체를 담은 책자형 안내지도를 별개로 만들어 우체국과 군청 민원과에 놓아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 마을 경로당에 상세도로와 주요 시설물을 종전토지지번과 새주소를 동시에 표기한 대형 블라인드형 마을 안내지도(1:1000)를 설치, 마을을 찾아오는 손님과 마을 주민 모두가 쉽게 새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은 건물의 신·증축 및 개축 등으로 새롭게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설치할 때 건물번호판을 제작업체에 의뢰해 시행하던 것을 내년부터 군에서 자체 제작해 즉시 배부함에 따라 민원부담 수수료(건당3640원)를 경감하고 처리기간(14일)을 단축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군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시책을 발굴·개선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조속한 시일내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보은/김석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