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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중 임원취임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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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1.28 18: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속보> 장기간 임시이사 파견과 2명의 해직교사 복귀를 둘러싼 대전동명중학교(학교법인 명신학원)사태와 관련, 관할교육청인 대전시동부교육청이 이사 1명을 제외한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본보 24일자 3면)

이로써 최근 학교법인과 큰 갈등 속에 200여명의 학부모들이 집단 전학신청을 하는 등 파행을 겪었던 동명중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시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규)은 지난 26일 지난해 11월부터 해당법인의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 지시와 함께 학교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으나, 법인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학내분규사태가 심화되는 등 파행이 계속됨에 따라 이 학교법인 이사 1명을 제외한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의 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동부교육청이 이같은 결정은 학교법인 명신학원이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소재 수익용기본재산 6필지 29,524㎡ 매각하고 그 대체재산으로 중구 용두동 16-16번지 소재 재산을 구입하고 남은 대금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 사용하는 등 수익용기본재산의 임의 사용 및 처분허가조건을 위반에 따른 것이다.

또 명신학원측이 교육청으로부터 보조받은 시설비 7억5천4백여만원을 집행권한이 없는 이사가 부당 집행하는 등 학교 및 법인 예산·회계를 불법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고, 기타 이사들은 이같은 명신학원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동부교육청은 이 학교 이사 1명에 대해선 1997년 이후 이사로 취임한 자로서 현 분규사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 임원취임 승인 취소에서 제외했다.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학사행정에 파행을 초래하는 어떠한 비정상적 행위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학교장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합심해 학교정상화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부교육청은 이와 함께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따라 임시이사는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교내구성원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는 인사들로 지명 및 추천을 받아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신학기전에 파견하고, 학교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동부교육청의 명신학원 임원 6명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처분과 관련, 다소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이같은 결정으로 동명중학교의 정상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명중학교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사립학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명신학원측의 반성과 교육주체들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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