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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구 정치권 투쟁 미흡

“독립선거구 무산에 대한 비난 피해보자는 얕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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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14 19:42
  • 기자명 By. 육심무 기자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이 세종시 편입예정지역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 토록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14일 발의한 가운데 충청지역 선거구 증설을 요구하는 지역 정치권의 투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획정해 국회의원 1인을 선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거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지닐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인구수가 9만6362명(2011년 7월말 기준)으로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 20만4434명의 절반에도 못미치쳐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정수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총선 후인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연기군 일원과 충남도 공주시 일부, 충북도 청원군 일부를 편입한 단일특별시임에도 각각 다른 국회의원을 선출할 우려가 있다.

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예외를 두어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정수를 1인으로 규정하고, 연기군 일원과 충남 공주시 일부 및 충북 청원군 일부를 독립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세종시에 편입되는 공주시 일부와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선거사무를 연기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명확히 법에 규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세종시 1인선거구 출범 시기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충청지역선거구증설위원회와 자유선진당 등 각 정당들은 세종시 독립선거구 관철을 위해 국회의장 등을 방문하고, 국회정치개혁특위 개최 등을 촉구해 왔으나 구체적인 실행을 담보할 법안 처리 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과 분구가 확실한 천안시을 선거구 문제를 세종시 독립선거구와 함께 거론함에 따라 초점이 분산돼 추진 동력을 반감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이 임박한 시기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정치인들이 세종시 독립선거구 무산에 대한 비난을 피해보자는 얕은 수로 폄하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구 증설의 열쇠를 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 선거구 증설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 정치인들의 역량과 노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표로 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재일 의원은 “세종시 주민의 참정권 보장과 성공적인 세종시 출범을 위해 세종시가 독립 국회의원선거구로 획정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육심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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