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한 온라인 수납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는 고지서를 들고 금융기관을 방문, 전용수납기나 은행 창구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수납제도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만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카드번호만 입력하면 국내 발행 모든 신용카드로 수납이 가능하다. 자동이체 납부 신청 시에는 모든 은행계좌에서 수수료 부담 없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 납부할 수 있다.
당진/김윤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