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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환경오염 민원 줄어드나

‘가축사육 금지구역 관한 조례’ 통과여부 군민들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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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18 18:24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가축사육시설의 밀집도가 높은 홍성지방에서는 가축사육시설과 주거시설의 혼재로 인한 환경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홍성군의회 제197회 2차 정례회에 부의 중인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해 통과여부에 군민들의 관심사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가축사육시설로 인해 야기되는 생활불편과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서부면 어사리 지역과 판교리 지역, 장곡면 행정리 지역 등 홍성 곳곳에서 양계·양돈시설 신축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사업주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가축사육 관련 시설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왔으나 양축농가와 비양축농가 간의 합의점 도출이 안돼 처리되지 못했으며 현재 조례개정안은 홍성군의회 제197회 2차 정례회에 부의된 상태로 오는 22일 최종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처럼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환경문제가 지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군은 2011년도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지도·단속 현황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으며 올 한 해 동안 상담민원 등 157건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위반이 증명된 시설에 대해 경찰고발 7건, 홍성군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검찰송치 30건, 과태료 처분 8건으로 총 1168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환경민원은 주로 생활환경 침해와 수질환경오염 피해가 주 대상으로 생활환경침해의 경우 악취문제가 주를 이루고 수질환경오염의 경우 지하수와 농업용수 오염에 대한 피해주장 사례가 많아 현재 군의회에 부의돼 있는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도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군민들의 반응도 관심거리다.

 

홍성/김원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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