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이 납세고지서(OCR)를 통한 납부와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병행하던 지방세 납부방식을 2012년부터 전면 온라인 납부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종이납세고지서(OCR고지서)를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거주 지역별, 자치단체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따로 정해져 다른 지역의 지방세를 내는 것이 어려웠고,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도 달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은행 수납용(OCR)고지서가 납세안내를 위한 고지서로 변경이 되고, 전국어디서나 모든 은행 및 우체국 CD/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및 통장만 있다면 즉시 납부가 가능하게 됐으며 실시간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도 있다.
단, 타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사용시 수수료(900원)를 지불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변경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새로운 납부방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