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동절기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5일부터 이수연 부군수를 반장으로 하는 ‘태안군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운영하고 난방온도 20℃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에서는 연간 에너지 10% 절감을 위해 겨울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보급, 실내온도 18℃이하 유지, 개인용 난방기기 사용금지, 내복입기 운동, 승용차 요일제 시행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민간부분에서도 군내 1000kw 이상 대형건물 4곳에 오전(10:00~12:00), 오후(17:00~19:00) 피크시간대 10% 절전규제, 100kw 이상 72곳에 난방온도를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전력소비량이 일반간판의 8배를 차지하는 네온사인의 경우 저녁 피크시간대인 17시부터 19시까지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19시 이후에는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태안/신현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