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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내년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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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20 17:59
  • 기자명 By. 손광우 기자

금산군은 OCR고지서를 통한 납부와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를 병행해 지방세를 납부하던 것을 내년 1월부터 온라인(실시간) 납부방식으로 전면 전환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OCR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결재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납부체제로 전면 전환 된다.

지금까지는 납세고지서를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 입·출금기(CD, 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게 되며, 납세자가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다만, 온라인 납부시 수수료는 없으나, 타 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사용 시는 수수료 9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납부방법과 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납부방법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와 관련된 기타 문의는 군청 재무과(☎041-750-2426) 에 연락하면 된다.

금산/손광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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