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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시의원, 행정재산 절대 팔수 없다

법적인 하자에 한범덕 청주시장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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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20 19:16
  • 기자명 By. 남윤모·염광섭 기자

-“우선 공사 중지 및 허가취소 검토해야”

청주시 비하동 지웰시티 앞에 들어서고 있는 유통산업단지 건축공사가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본보 12월 20일자) 제기되면서 공사 중지와 허가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거세 질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20일 제306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 박상인 의원은 “지금 비하동 지웰시티 앞에 창고형 대형마트가 한창 공사 중에 있다”며 “이 지역은 유통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이어서 대형마트가 입점하기에는 법적 하자가 없는 곳”이라며, “하지만 이 단지 안에는 10여 필지 4580㎡이상의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청주시는 권리행사는 커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어 이는 시장의 직무유기이고 직권 남용이다”라며 사업허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청주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비하동 유통업무설비는 1992년 1월 6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사업 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2003년 12월 26일 조성계획이 결정된 사항으로써, 주식회사 리츠산업이 2009년 9월 1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지난해 1월 8일 실시계획인가 후 올해 12월 9일 변경인가를 받아 현재 사업이 시행 중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 건설업체 특혜의혹으로 제기된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유통업무설비 시행면적 5만6538㎡ 중 부지 내 시유지 구거부지 10필지 4580㎡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지 않고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 중이나, 시유지에 대해서는 세부시설 결정 당시 사업 기간 내에 매입토록 협의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 시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청주시 해당부서는 행정재산으로 명시돼 있는 구거지 매입과 관련해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구거부지에 대해 건설업체와 협의된 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부서 담당 역시도 “업체와 협의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한시장의 이날 답변은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법 등 이와 관련된 모든 법령에 대해 4건의 법률자문을 의뢰했던 박 의원은 율사들 역시 청주시에서 준 특혜에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에 따라 인허가를 한다는 시장이 법에 의해 하지 않는 것은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공사를 중지하거나 취소를 해야 한다”고 한 시장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답변에서 다른 사안에서는 법을 들어 법에 어긋난 행정은 있을 수 없고 자신이 책임진다는 발언을 했으나 비하동 대형마트 행정재산 처리에 대한 박 의원의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해 참석했던 방청객들의 비난을 샀다.

마지막 답변에 나선 한 시장은 법보다는 시장임을 강조하고 “더 자세히 파악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라며 “자료를 더 보충해서 답변을 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방청을 끝낸 재래시장 상인들은 “묵과 할 수 없는 문제로 행정을 잘 한다며 현장에 나와서 매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던 시장이 오늘은 웬일인지 보충해 답변한다고 하냐”며 한시장의 답변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청주시의회 정례회에는 최근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 문제가 불거져 한국주유소 협회 회원들과 인근 주유소 회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손한수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장을 비롯해 회원 1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피해 당사자들인 청주시 이명훈 재래시장 연합회장과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그동안 격렬하게 반대 해왔던 롯데마트 부지에 대한 청주시의 특혜의혹에 큰 관심을 보이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남윤모·염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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