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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승용차 요일제 시행

대전시, 비영업용 참여희망 차량 대상… 세금 등 각종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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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20 19:34
  • 기자명 By. 금기양 기자

대전시가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비용과 유가급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내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량은 2002년 109만4393대에서 2010년 120만3513대로 연평균 1.3%증가 했으며, 등록대수는 58만4451대에서 지난해 11월말 현재 57만1402대로 2.28%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로 인한 도로교통 혼잡비용의 증가는 물론 차량에너지 소비부분이 우려할 정도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잘실히 요구돼 왔다.

이번 대전시에서 실시하는 요일제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차 중 참여희망 차량에 한하며,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 까지다.

시행방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선택요일(법정 공휴일 제외)에 휴무하게 되며 이행여부는 도로변 기지국과 차량탑재 단발기 사이의 통신반응으로 확인한다.

참여방법은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인터넷 홈페이지,동사무소,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차량은 자동차세 10% 감면(연 4회 이내 위반), 보험료 8.7% 감면(보험사 특약가입 연3회 이내 위반), 공영주자창 요금 30%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지역 카센터 협회와 요식업협회 등과 연계해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한 민간부분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차량휴무 때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무료보험, 자동차세 추가할인, 대중교통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중이 모이는 운동장과 지하철역, 각종 협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요일제 시행에 따른 효과로 “교통혼잡비용 감소(연 97억원), 에너지 절약(연 113억원), 자동차세와 보험료 할인에 따른 시민 경제적 부담(1인당 연 10만 5000원) 경감, 원만한 교통흐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기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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