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라고 하면 한없이 평화스럽고 포근하기만 한 농촌의 풍경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오늘날 농촌현실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예전과는 다르게 분쟁과 다툼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세상 물정에 어둡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업인들은 도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돼 있다.
즉, 법률지식의 부족, 법원과 거리상의 문제, 법원출석에 따른 영농활동의 차질, 소송수행에 따른 각종 과다한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스스로 권익을 포기하거나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은 서로 힘을 합쳐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약사업을 시작했으며, 농협 준법지원부는 '2011년 12월 생활에 필요한 각종 법률계약서 및 소비자보호사례를 실어 '농업인을 위한 생활백서'라는 책자를 발간하며 전국농협에 배포 했으며, 앞으로 전국 농촌지역의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에도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남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