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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다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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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2.06 00: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
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전문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부담
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과거에는 노인의 수발문제가 주로 가족에 의해 해결되었으며, 평균수명이 길지 않아 수
발기간도 길지 않았고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았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크게 늘게 되
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수발 기간도 길어졌으며, 더 이상 가족이 감당하기에
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가족 중 치매나 중풍 노인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우선 배우자가 가장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자식들이 서로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해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으며, 비윤리적이
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더 이
상 허용될 수 없다.

일부 부유층의 경우 값비싼 유료요양시설을,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요양 시설을 이용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은 절대적으로 부족하
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이 과중한 실정이다.

수발자의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주 수발계층인 여성이 수발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없게 되어 정작 본인이 노인이 되었을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
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65세 미만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08년 7월 제도 도입 시 전체 노인인구의 1.7%(1~2등급, 최중증․중증노인, 8만5천명)정
도, 2010년에는 중등증(3등급)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전체 노인의 3.1%(16만6천명)정도가 수발서
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발보험료금액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2008년 약 3~4%수준에서 대상자가 확대되는 2010년 약 5~6%수준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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