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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확정 부가가치세 대상자 55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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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05 19:37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차석)은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안내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2011년 하반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554만명(개인 497만명, 법인 57만명)에 달해 신고기간(12~25일)중에 설연휴가 겹쳐 세무서의 창구에서 혼잡이 예상돼 설 연휴전에 신고 및 납부를 마칠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납세자의 조기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는 한편, 내방납세자가 설 연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20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이달말까지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됐다면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류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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