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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벗고 거리로 나선 밥그릇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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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2.08 11: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34년만에 개정되는 의료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진료거부를 하는 등 반발이 심하다. 특히 서울, 인천 지역 의사들은 며칠 전 병원 문 까지 닫고 집단휴진을 하면서 의료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도 가진바 있다.

의협은 정부와 정면 충돌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백지화를 위해 시, 도 별로 연쇄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오는 11일엔 전국 9만여 명의 의사가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지난번 열린 집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주로 동네의원급이어서 당장 큰 의료차질은 빚어지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같은 성격의 집회가 계속된다면 의료에 심상치 않는 조짐이 보일 것이다. 그 동안 의료법 개정에 동참했던 의협이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했다는 이유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반대하는 명분도 국민의료복지 차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의협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이후 8년만에 제2의 의료파동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속에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쾌해 갸우뚱 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반발속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법 개정안 발표를 강행했다. 애꿏은 환자들만 골탕먹는 게 아닌지 모를 일이다.

도대체 의료법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길래 의사들이 까운을 벗어 던지고 거리로 뛰쳐 나왔단 말인가.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는 몇몇 조항 때문이다. 의료행위를 규정하면서 의사의 고유 권한인 '투약'이라는 문구를 개정법안에서 빼고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넣어 의사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물론 의료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영역에서 일반 상식의 잣대만 들이 댈 수는 없다. 의료행위를 정리하면서 '투약'이란 단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체계나 국민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의 행위라는 문구의 '통상 행위'속에 '투약'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보면 트집잡기가 아니가 의심이 든다.

또 간호사의 업무영역에 '간호진단'이란 용어를 넣은 데 대해 의사들은 '진단'은 의사만의 고유 권한이여 침범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쟁점들이 의료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 의사와 간호사 집단간의 밥그릇 싸움과 관련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들 간에 갈등과 충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것은 이해관계나 갈등이 힘겨루기나 밀어붙치기 식으로 해결하려면 안 된다.

의료인 자타가 인정하는 엘리트이고 전문가라면 합리성과 정당한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이번 고쳐지는 의료법은 오래 전부터 일부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그동안 정부,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10여 차레나 협의를 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안은 한의사협회, 간호사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와 환자,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 단체까지 합세하여 마련한 협상물인줄 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의료법 개정시안은 40여 개 조항 중 30여 개항목은 의료계에 유리한 것 들이다. 특히 양, 한방 협진 허용과 프리랜서제 도입 등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며,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여 일단 이번 절충안에 긍정적인 점도 많다.

그렇기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 건강과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단 휴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의사들의 현명한 처신을 기대한다. 최고의 지성이 요구되는 전문가 집단의 행동을 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헤아리기 바란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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