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자동차세 납세자에게는 절세 혜택을 부여하고, 군에는 2012년 현안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한 자주재원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는 납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소유기간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후불제도인 반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일종의 선불제로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 할 경우 1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재무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회사나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신청·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 /ATM 기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043-871-3 800)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선납신청 후 미납부 시에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재부과 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차량말소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부 받을 수 있다.
선납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271-3173)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음성/김학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