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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출산 축하금 지원 확대

지난해보다 6800만 원 증가한 17억 1600만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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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09 19:05
  • 기자명 By. 오효진 기자

청원군은 저 출산 시대에 따른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 축하(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6800만 원 증가한 17억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은 첫째 아기 부모가 청원군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아기를 출생등록하면 출산 축하 금으로 30만 원을 1회 지급하며 둘째 아기는 부모가 충북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아기를 청원군에 출생 등록하면 1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120만 원을 지급하며, 셋째 아 부터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둘째 아부터는 부 또는 모가 1~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족의 출생아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12개월 연장해 지급한다.

군은 올해부터는 첫째 아(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부 또는 모가 1~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족의 출생아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이 20만 원 추가 지급되며 해당자가 아기 출생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거주지 읍·면 보건지소 또는 청원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제출서류 심사 후 신청 월 말일에 개별 통장으로 입금된다.

이밖에도 군은 저 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 가정에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저소득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해 저 출산 문화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565명 아기에게 16억4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청원/오효진기자 ohj303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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