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월중 2012년도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 200 0cc 신규승용차의 경우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 2000원을 절감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타시도로 주소이전 할 경우라도 기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을 환산해 그 기간만큼의 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는 배기량 800cc 초과 1000cc 이하 및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발효일 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 후 차액을 환급하며, 올 4월 예정돼 있는 요일제 신청 차량도 요일제 시행 이후분에 대해서는 10% 할인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한다.
대전시의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1월중 납부시에는 연간세액의 10%를, 3월 납부시는 7.5%, 6월 납부시는 5%, 9월 납부시에는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대전에서는 총 19만 9025대가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해 520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했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