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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으로 법 질서 바로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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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2.11 11: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기업인 160명을 포함해 모두 434명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치라지만 거물급 정, 재계 인사들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는 듯 해 유감이다. 정부의 설명은 늘 그랬듯 사회 분위기 조성과 갈등과 치유를 위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단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치, 경제적 비리를 저지른 지도자들에게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바램이여 사면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발되는데다 법질서마져 문란될 우려가 된다는 이유에서 걱정이 안 될 수 없다. 그렇다고 꼭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은 아니다. 공감되는 면도 적지 않기에 사면의 긍적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

어쨋튼 관행적으로 잘못을 범한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려는 것에는 동감 하지만, 사면권 남용은 오히려 권력형 부패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두산그룹 전 회장의 경우가 그렇다. 이번 조치에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전경련 회장을 역임하는 등 상징적 의미가 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점이 그러하다. 고령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앞으로 선처가 있었으면 한다. 한편 고위 인사들이 저지른 한 때의 잘못인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분식회계, 횡령 등은 단순한 개인비리가 아니다. 그러나 정치 혐오감을 낳게 했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혀 다수의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으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특히 사면받은 기업인의 경우는 이제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홀가분하고 더 할 나위가 없이 기분 좋은 일겠지만 기쁨보다는 반성과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자신의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재계와 국가경제에 큰 손해를 끼쳤는지를 깊히 새겨야 한다.

오늘과 같은 어려운 경제에서 경제인들은 갖추기 힘든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파렴치범도 아닌 만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투명한 정치, 경제 질서가 자리 잡은 선진국에선 이런 범죄를 자행했다가는 완전히 퇴출당하기 십상이다. 깨끗한 정치, 경제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비리 지도자들은 합당한 죗값을 치르고 참회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정의가 구현되고 사회질서도 잡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냉소를 안겨주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더 두고볼 수는 없기에 사면법을 개정, 권한 오, 남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사면은 법원이 판결한 형의 효력을 깨는 만큼 사법부의 의견을 반드시 듣는 절차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형 확정 판결이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 형기를 일부밖에 채우지 않은 사람은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도록 앞으로 요건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제껏 참여정부 출범 이후 모두 일곱 차례나 사면, 복권이 있었고 그 대상이나 방법도 역대 정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더구나 이번 사면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일부 여권 인사까지 포함돼 정치적 의도도 내포된 사면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특별사면 제도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불법선거운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는 하지만 남용은 사법권이 훼손되고 국민의 준법정신도 약하게 해질 수도 있어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더 이상 범법자가 사면, 복권되는 관행이 쉽게 반복되서는 안 된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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