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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유아교육비지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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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2.11 20: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유치원아 부모의 교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7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을 확정해 지원한다.

시 교육청은 올해 유아교육비 예산을 지난해 130억원보다 71억원이 증액된 201억원으로 대전시 유치원아 2만1346명 중 59%이상인 12,600명에 대해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 교육비, 2자녀이상 교육비가 지원되며, 지난해와 비교해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자녀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로 지난해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공립 월 5만3천원 이내, 사립은 월 16만2천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특히 취학적령기의 아동이 개인사정에 의해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하고 유치원에 취원할 경우에도 교육비가 지원된다.

만3~4세아 차등교육비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5계층으로 나누어 차등지원 한다. 만3세아 지원액은 공립 월 5만3천원 이내, 사립은 월 18만원 이내이며, 만4세아는 공립 월 5만3천원 이내, 사립은 16만2천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369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된다.

공립은 월 5만3천원, 사립은 만3세 9만원, 만4세 8만1천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당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도 거주지역·세대 구성·부양의무자 소득변동이 있을 시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 있던 중 소득 변동이 있어 지원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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