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올해부터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과 전동보조기기 배터리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 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보장구 수리 지원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절감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수리완료 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보장구는 ‘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2의 보장구 유형이다.
지원규모는 택배비 등 운송요금을 포함한 보조기 수리비용과 전동보조기구 소모품인 배터리 교체비 등을 포함한 연간 30만원 이내이다.
하지만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해 지원된 경우 수리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수리비용 지원에도 제한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안기성기자 segi3492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