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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각지대 취약계층까지 보호

511억 투입…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구호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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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11 18:33
  • 기자명 By. 염광섭 기자

청주시가 511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친다.

시는 지난해 비례 3.9%의 생계비 인상에 따라 9554세대 1만6926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 보장급여로 413억8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 양곡을 할인가격으로 구매·지원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정부 양곡 택배지원 사업에 12억6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일을 통한 탈수급과 자활사업을 위해 33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먼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자활 근로사업에 24억6000만원을 지원,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 예방을 위해 2억4000만원의 자활장려금을 지원하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 1억9000만원을 들여 신체적이나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 및 가사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타인소유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주택의 지붕, 보일러, 도배장판 등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또 1만264세대 1만8435명인 의료급여 대상자의 안정된 진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48억3000만원을 들여 의료급여 사업을 하고 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장구, 호흡기 및 만성폐질환자에게는 산소요양비를 지원하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복막 관류액 또는 자동복막 투석 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매 사용한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자동복막 투석비를 지급한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000원(연간 7만2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병·의원 및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만원 이하인 장애인, 모 부자가정, 조손 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만 65세 이상 단독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로 1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2012년 신규 사업으로 1억300만원을 들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로 법적 기준에 미달해 보호받지 못하고 가구원이 고령·질병 등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돼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선정해 매월 15만원의 범위내에서 특별구호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특별구호비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청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청주/염광섭기자 sky300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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