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윤기민)는 민족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기간은 11일부터 오는 20일 약 8일간 구내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등의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허위표시, 미표시, 증명서 미보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것.
또한 축산물의 경우 자체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거래내역서 작성 및 도축검사증명서 보관여부, 식육의 종류·부위·등급별 구분판매 및 허위표시여부, 그 외 축산물 위생 감시 위반사항 등을 점검한다.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당구청 이봉기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설 명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통해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를 확립시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노승일기자 slro200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