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청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등의 청구의 기준이 되는 주민의 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를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천안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내국인 43만14명과 재외국민 268명, 외국인 578명 등 43만 86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43만 213명에 청구 서명인 수는 청구권자의 15 %인 6만 4532명으로 공고됐다.
시 의원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선거구별로 ‘가’선거구 6만8197명(서명인 수 1만 3640명), ‘나’선거구 7만 33명(서명인 수 1만7명), ‘다’선거구 5만 6096명(서명인 수 1만1220명)이며, ‘라’선거구 4만 8136명(서명인 수 9628명), ‘마’선거구 6만 914명(서명인 수 1만2183명), ‘바’선거구 6만 8394명(서명인 수 1만 3679명), ‘사’선거구 5만 8443명(서명인 수 1만 1689명)으로 청구권자 총수의 2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가 3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돼 있는 경우 해당 구역내 1/3이상의 읍·면·동에서 자치단체장 소환의 경우 15% 이상, 기초의원 소환의 경우 20%의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이와 함께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총수는 43만 481명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4305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요구할 수 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