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총 6만 2010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는 총 6만 1991명,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자는 총 6만 2006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공표된 총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 포함됐다.
주민투표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키 위한 제도로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총 6만 2010명 가운데 8분의 1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청구는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6만 1991명 중 15%가 서명을 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해당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20%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청구권자의 총수 6만 2006명 중 3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부여/윤용태기자 yyt69010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