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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놓치지 마세요~

대전지방국세청, 주요 항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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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11 19:05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11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많이 두고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장애인의 범위를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확대,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검 및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자 범위도 확대 된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에 포함돼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보험료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공제 혜택도 한도 없이 공제 된다.

근로자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지만, 장애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교육비공제 혜택으로 소득이 있어도 가능하며 직계존속도 가능하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재활교육비(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출한 교육비 전액을 한도 없이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장애인재활교육비는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요건 없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가 가능하며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다.

이 밖에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받지않고,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하다.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오는 5월 중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류지일기자 ryu3809@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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