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조달납품에 참여하고자 할 때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보증회사로부터 입찰이나 계약, 선금지급, 하자보증서를 발급 받고 있으나,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조달납품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6월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 중소기업중앙회도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바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웹기반 보증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들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고 편리하게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증수수료도 기존 보증기관의 60~70%수준으로 설정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여,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중앙회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연간 약 940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중앙회 김종배 보증공제사업추진단장은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보증서에 중소기업중앙회 발급 보증서를 추가하기 위한 관련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되는 대로 보증서 발급업무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민기자 hmnr@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