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전자우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하면서 SNS에 익숙한 20~30대 젊은층의 선거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에서 규제해 왔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도 포함해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위원회의를 열어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가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함에 따라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즉 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 게시도 가능해졌다.
이날 회의 이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적용을 보류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상식기자 nss55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