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위조된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를 취득해 부정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 등)로 이모(39)씨와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 미국카드회사에 가입한 고객 23명의 위조 신용카드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후 같은 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전, 아산, 평택, 군산 등의 금은방, 주유소, 전자상가 등에서 88회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조신용카드를 판매한 일당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여부를 수사중이다.
/강선영기자 ksy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