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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용시설 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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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2.13 11: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법무부 산하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시설의 화재 참사는 후진적 안전불감증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얼마나 허술하게 보호했는지를 단적으로 말 해주었다. 이 외국인 보호시설은 국내에서 불법 체류로 적발된 외국인들이 강제 퇴거당하기전에 수용돼 있는 곳이다.
그런데 10여분의 짧은 시간의 화재로 인해 27명의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화재 원인이 어쨋든 정부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집단 사고에 안타깝고 애도를 표 한다. 그리고 고인과 유족에게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사죄하고 국가배상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외국인 보호시설은 감옥이 아닌 보호시설인데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사망한 수용자들은 쇠창살이 설치된 유치장에 강금된 상태에서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다 119 구조대가 오기 전에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밝혀져 충격과 함께 브끄러움이 앞슨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불이 나자 자체 진화를 한다며 시간을 허비했고 허둥대느라 유치장 열쇄조차 찾지 못해 피해가 컸다. 그 사이 불길이 크게 번져 인명을 구할 수 없었고 대피조차 할 수 없어 피해가 많았다. 또 유치장 바닥에는 화재 시 유독가스가 나오는 우레탄 매트까지 깔려 있었다. 소방시설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방과 복도에는 소화기가 없었고 불과 2년전 4층으로 지어졌는데 스프링쿨러 설치조차 대상이 아니라고 시설이 되지 않았다. 이런 건물이 어떻게 지난해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정밀정검을 통과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국가시설이 회재에 무방비 상태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중요 국가 사설이 이 정도인일진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영세 공장이나 숙소의 산업안정 실태는 휠씬 더 열약할 것이다. 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추방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에도 소흘함이 없어야 한다.

이번 참사 현장인 외국인 보호시설은 화재에 무방비상태이고 화재경보기 미작동, 직원들의 비상 대응도 수준 미달이여 국가기관의 방재시스템이 엉망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수용돼 있던 중국인이 화재 발생 직전에 페쇄회로(CCTV)의 카메라를 종이로 가렸다는 사실과 이후에 불이 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참사를 계기로 외국인 출입국 관리업무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라. 정부는 책임지고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상대국과 피해 가족들에게 성실하게 사과하고 원만히 수습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법무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만 탓 하지 말고 보호시설 개선에 앞장서고 소방방제청도 건물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해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차제에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 새로이 가져야 한다. 앞으로 외국인 입국은 갈수록 늘 것이도 이에 따라 불법체류도 늘어 날게 분명하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차별하고 인권을 경시해서는 선진 국민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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