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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2.14 19: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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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대전시당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민에게 부과되던 것을 교육의 공공성을 법원에서 인정 위헌 판결이 난 바 있다고 밝히고 이 판결 결과 학교용지부담금은 건설업자와 자치단체,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전시교육청은 과다한 기채 발행, 방만한 재정운영 등으로 재정상태가 위험수위에 처해 있어 수 차례 전교조 대전지부와 시민단체의 경고를 받아 왔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상황에는 대전시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대전시는 지난 2006년 9월까지 시교육청에 전입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435억원에 대해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대전시를 성토했다.
이러한 바탕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건설업체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 위헌판결이 난다면 중앙정부 뿐만 아닌 지방정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 됐다.
끝으로 민노당 대전시당은 균형된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한 대전시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시가 교육청과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할 경우 대전에는 더이상 학교 설립이 어렵다고 밝히고 대전시는 미집행 학교용지부담금 435억원에 대해 집행할 것과 학교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우선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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