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조석구)는 26일 오후 2시 금산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는 극장, 단란·유흥주점, PC방, 노래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소로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 ▲지위승계를 통해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주는 필히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과 실제 화재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화재 발생시 대응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소방통로 확보 방법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며,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때 인명피해가 많은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상 화재예방 및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비상구 등 법정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안전관리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업주들은 충남소방 민원안내시스템 홈페이지(http://cn 119.go.kr/minwon/)를 방문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금산/손광우기자 kwangwoo7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