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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방시설 주택까지 의무 확대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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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26 19:08
  • 기자명 By. 금기양 기자

대전시소방본부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독·연립·다세대주택에 적용될 ‘대전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

대전시의 최근 5년(’07년~’11년)간 화재분석 자료에 따르면 총 7247건의 화재 가운데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에서 2429건(33.5%), 전체 인명피해 349명 중 159명(45.6%)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에는 5년간 전체 42명 중 69%인 29명이 주택에서 발생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서 5년 동안 1392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택 유형별로 세분하면 단독주택 1102건(79.2%), 다세대주택 175건(12.6%), 연립주택 115건(8.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원인별 발생현황으로 1392건 중 885건(63.6%)이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어서 전기적 요인 243건(17.5%), 방화(방화의심 포함)가 194건(13.9%) 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인명피해는 19명의 사망자 중 단독주택에서 13명(68.4%), 연립주택 4명(21%), 다세대주택 2명(10.5%)과 부상자는 단독주택 68명(87.2%), 연립주택 6명(7.7%), 다세대주택 4명(5.1%)의 순이며, 재산피해는 단독주택에서 26억 5400만원(87.3%)으로 가장 피해가 컸다.

이같은 통계결과 주택화재 때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야간 취침시간에 발생할 경우 조기인지를 못해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과 인지를 했어도 소화기 미비치 에 따른 초기 진화 실기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일반주택은 전열기구·가스시설 등 상시 화기취급으로 화재요인이 상존했으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없어 화재안전관리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소한의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제정될 조례에는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되는 모든 일반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 중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연차적으로 확대보급 하게 된다.

정문호 소방본부장은 “신속한 조례 제정과 시행을 통해 주택화재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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