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방세 연도폐쇄기인 오는 2월말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에 체납자가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체납액고지서 일제 발송과 미납자에 대한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보관,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금융자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간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조치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 및 공공기록정보등록을 강력히 시행, 세무부서 전 직원에게 개인별 체납액 징수책임 목표관리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고액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이월액을 포함해 4792억 원 부과하고 4363억 원을 징수, 1년 동안 경기 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 체납액 징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78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체납관리담당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주/염광섭기자 sky300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