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서장 한형우)는 지난 26일 오전 10시경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 176명에게 432회에 걸쳐 10억 59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최고 1000%의 이율을 받아 지난 2010년도부터 2011년도 8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2억 9000만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원금과 이자를 기간 내에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집에 찾아가겠다, 집을 압류하겠다’는 등 휴대폰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남·28)씨 등 2명을 긴급체포 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로 대부분 급전이 필요하던 중 업자들이 주변에 뿌려놓은 일수 명함전단을 보고 전화했다가 피해를 보게 됐다.
또한 이들은 일수기한을 넘기면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반복, 지속적으로 보내 채무자들을 불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홍성경찰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리의 이자를 받거나 공갈 협박으로 채권 추심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홍성/김원중기자 wjkim3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