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이 되었다는데...
▶답)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3일 위원회의를 열어 법적 흠결을 메우고 법적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등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글을 게시하면 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
충북선관위/홍보과장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