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7.02.04 00: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얼마 전 서울고법이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에게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끌었다.
이제껏 불법체류 외국인은 현행법상 명백한 추방대상자로 노동3권 등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적으로나 사회적 통념이었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에서 고법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헌법에 규정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 체류 외국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근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노조를 설립 자격이 있다'고 폭넓게 해석했다.
고법의 판결로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리를 재확인 한 셈이여 의미가 크다. 그리고 보편적 권리는 국적 따위를 내세워 제약 할 수 없게돼 이번 고법의 판결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때문에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이는 계기가 돼 이들의 관리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일부 불법체류자들은 노조설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불법을 저지른 이들도 보호하라는 과도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체류자의 태도는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한 잘못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인정하느냐 여부는 참고 사항은 될지언정 기준은 될 수 없다.
엄격하게 지적 하면 불법체류자의 노동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불법체류 문제는 구별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기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체류를 방치하거나 조장할 수는 없기에 별도의 해결 점을 찾아 내야 한다.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취업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 붙쳤다. 이 판결은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 옹호 차원에서 일리는 있지만 사회규약 판단의 최종 보루인 법원의 결정이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법원이 경쟁적으로 앞서나가는 특이한 판결로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기도 한다.
노동계가 집계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43만여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만9천여명이 불법체류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 많은 불법체류자들은 고법 판결대로 최종 판가름이 날 경우 불법체류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 뻔 하다. 그렇게 되면 우선 불법체류자 단속과 강제출국 반대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2005년 4월 수도권 지역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서울지방노동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때 노동청이 조합원의 명단 제출을 요구 했으나 명단 공개가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맞선적도 있었다. 이때도 고법측은 노동청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격 심사권이 법렬상 근거가 없다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미국은 불법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며 국제노동기구(ILO)도 불법채용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방대상자에게 체임 해결이나 치료 등 인도적인 구제 외에 노동3권까지 쉽사리 지어 준다면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발목을 잡힐 수도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