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연중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시로 경찰·국세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의‘중개업소위법부당행위’코너를 마련해 온라인 신고를 점수하고, 대전 120콜센터(☎042-120)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특히 언론 동향 등을 모니터링 해 특정지역에서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단속을 펼칠 수 있도록 상설적인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내용은 이사철 전·월세 값 상승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값 부풀리기, 가격담합, 자격·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 행위 등이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시는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서비스 우수 인증업소 선정, 중개업자의 연 2회 교육을 실시해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높이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육심무기자 smyouk@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