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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2.25 19:3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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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5개반 31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구청 등 일선 방역기관과 비상연락체제를 상시유지할 계획이다.
또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18개반 47명으로 공동방제단을 편성, 이동식 소독장비를 동원해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사소독을 지원하게 되며 방역 취약지역 등 일제 소독이 곤란한 지역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차량을 동원해 소독은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의 신속 대응을 위해 예찰요원(공무원, 동물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신고 전용 전화와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에정이다.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의심되는 가축 발견시 지역에 관계없이 전용전화 1588-4060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가축이 양성으로 판단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반면 감염된 가축을 신고치 않거나 축사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해당 가축 살처분시 방역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 감액지급 등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은 치명적인 1종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공기, 물, 사료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돼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예방을 위해 양축농가 자체적인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은 제1종 바이러스성 악성전염병으로 전염성 높은 우제류가축의 치사율이 5~55%에 달한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조직배양 백신을 이용한 예방법과 지속적인 소독활동이 중요하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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