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난해 11월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결과를 통보받았다.
권익위가 이첩한 공익신고는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하고 ▲코와 입술,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의료법’을 위반한 내용이다.
권익위의 공익신고 이첩으로 해당 치과의사는 1~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찰에도 형사고발 조치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홈페이지 등에 주름과 볼살 제거, 무턱교정, 입술윤곽 및 낮은 코 성형 등을 수술 없이 보톡스와 필러 등으로 간단히 시술해 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무자격자가 의료시술을 하는 행위로서, 이는 국민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 사안에 해당된다.
/남상식기자 nss55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