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13일 새벽 4시 부인을 칼로 찌르고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감금한 윤모(54·남)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12일 22시 30분경 이혼을 요구하는 이모(50·여)씨에게 외도를 의심하며 집에 보관중이던 22cm의 칼로 어깨와 등을 찌르고 넥타이로 묶고 와이어로 목을 감는 등 5시간동안 감금한 혐의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이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남편이 죽이려 한다’는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에서 붙잡혔다.
청주/오효진기자 ohj303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