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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한쪽 면 주차지역’확대

청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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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2.13 19:26
  • 기자명 By. 염광섭 기자

청주시가 도심지 이면도로에 한쪽 면 주차하기 지역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한쪽 면 주차하기 사업은 교통이 혼잡한 주택가 이면도로 양쪽 면에 차량을 주차, 차량 교행 불편과 보행자 안전 위협은 물론 각종 긴급차량 등의 신속한 통행이 어려움에 따라 이를 없애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성 대상 지역은 간선도로와 연결된 이면도로 중 도로 폭이 6~8 m미만의 교통량이 많고 혼잡지역이다.

대상지역 선정은 상당·흥덕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지를 파악한 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 교통행정과로 대상지를 통보하게 된다.

시 교통행정과 해당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쪽 차선에는 백색 주차선이 반대차선에는 황색실선의 노면표시와 주·정차 금지판이 설치하게 된다.

시 교통행정담당은 “앞으로도 이면도로의 주차시설 확보 및 불법 주·정차 근절 등 교통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염광섭기자 sky300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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