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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면세유 부정유통 집중 단속

충주농관원, 면세유 관리기관 감독 강화… 적발 시 감면세액 추징·형사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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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2.14 17:56
  • 기자명 By. 안기성 기자

충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송면재)은 농업용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농업인과 주유소 등 석유류판매업소와 농협 등 면세유 관리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14일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1986년 시작된 농업용면세유류공급 제도는 시설원예, 축산산업성장 기반구축과 벼농사기계화 정착은 물론 사계절 신선채소·과일공급 기반구축으로 수출농업에 크게 기여하며 농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나 부정사용이 끊이지 않고 있어 면세유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 제도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원인이 됐다.

충주농관원의 집중 단속 대상은 △배정받은 유종의 임의변경 △구입량을 허위로 거래하는 경우 △농기계보유상황 또는 영농면적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면세유류를 승용차나 난방유류 등 용도외 사용한 경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석유판매업자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농협 등 관리기관에서 증거서류확인 부실로 면세유가 부정 공급된 경우 등이다.

면세유류에 대한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농업인은 면세유공급중단과 추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게되며, 석유류 판매업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기계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은 조속히 해당 농협에 변동내역을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안기성기자 segi3492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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