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오는 17일까지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사진)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는 휴대전화 가격정보가 불투명한 탓에 매장 간 판매가격과 소비자 간 구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해 소비자 권익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공짜’ 등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표시 및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요금제에 따라 휴대전화의 판매요금이 달라지는 경우 각각의 요금제에 따른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된 가격과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군은 점검결과 표시방법 위반, 판매가격 미표시, 표시된 가격과 다른 판매,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휴대폰 판매가격에 반영해 표시, 휴대폰 출고가격표시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초 적발된 경우에 한해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 적발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증평/최돈형기자 cjvs030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