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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

논산·계룡교육청, 만3세 이상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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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2.15 17:46
  • 기자명 By. 김기성 기자

2012년부터 장애를 가진 유아에게 제공되는 무상 의무교육(특수교육)이 2011년 만 4세 이상에서 만 3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특수교육 담당자에 의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더 많은 장애유아에게 조기 의무교육 혜택을 주기 위해 2012학년도부터 확대 실시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 유아를 특수학교 유치부나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일반 유치원 등에 배치하고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치료지원과 관련된 진단 평가를 거쳐 월 10만원 치료지원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며, 만 3세 이상의 장애인등록 유아가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자는 장애 유아를 반드시 유치원과정이나 의무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 취원시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나 장애위험영아에 대해 논산계룡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반에서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느려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도와와 할 것이며,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향후 장애영·유아의 무상·의무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논산/김기성기자 wangkim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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