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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약사 특허분쟁 대응능력 향상

특허청, 해외 사례·판례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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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2.15 19:45
  • 기자명 By. 강선영 기자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국내 중·소 제약사의 특허분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 사업과 의약분야의 해외 특허분쟁 사례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사업은 중소·중견기업들과 국제특허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연계해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을 모색해 주는 사업으로, 개별기업 뿐 아니라 제약기업들이 공통의 특허분쟁 이슈를 갖는 기업군을 형성해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중·소 제약사가 다양한 특허에 대한 지재권소송관련 보험상품 상담을 받고 보험료를 3000만원 한도내에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지재권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에서 다운받아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예산 소진 전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특허청은 보건복지부, 식약청과의 연계를 통해 의약분야의 해외 판례 및 분쟁사례와 의약품관련 특허전문관리회사(NPEs)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한다.

또, 제약사는 홈페이지에 구축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의약품 분쟁 관련 약 1000여개의 판례와 21개 주요 수출대상국에서의 의약품 보호 노하우를 담은 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특허전문관리회사에 대한 연구보고서 9권 등을 통해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최근 한·미 FTA 뿐 아니라 인도, EU 등 전방위적으로 FTA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국제특허분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영기자 ksy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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