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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상공인육성 350억원 지원

상반기 200억… 서민생활 안정·일자리창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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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2.19 18:53
  • 기자명 By. 남윤모 기자

충북도는 금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35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유럽발 경제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 갈증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년 소상공인육성자금재정조기집행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총 지원액 350억원 중 2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이어 자금 취급기관을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해 자금의 접수·추천·보증서 발급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금년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20일부터 24일까지 1차분 100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오는 5월 7부터 11일까지 2차분 100억원 등 상반기 중 총지원 자금의 약 57%인 2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오는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3차분 75억원과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4차분 75억원 등 총 35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7개 금융기관(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한국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하게 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상환기간은 3년 이내 일시상환이며, 대출금리는 4.5~5.0% 정도의 변동금리를 적용해 도내 소상공인들은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조달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5000만 원 한도까지 받은 사업자, 그리고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남윤모기자 mooo6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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