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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호남 고속철 신규사업자 선정 가능”

‘현행법상 정부 면허 받은자 운영 할 수 있어’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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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2.19 19:02
  • 기자명 By. 이형민 기자

현행 철도 관련법만으로도 오는 2015년에 개통되는 호남 및 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도 운영에 제2의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하면 정부의 면허를 받은 자이면 철도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와 제21조에 의하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는 누구나 철도운영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면허’는 정부가 특권을 설정해 주는 재량행위이므로, 철도 운영을 희망하는 자가 면허를 신청하면 정부는 관련 기준에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결정하면 되는 것이며, 그간 지자체의 도시철도공사와 신분당선, 서울 지하철 9호선 및 경전철 회사, 저비용 항공사 등도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그러나 “그럼에도 최근 일부에서는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KTX 민영화라 우기고 집단적으로 SNS 등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KTX 운영은 철도공사만이 독점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총선을 앞두고 ‘철도공사가 수행이 불가하거나 포기한 사업’만 신규사업자가 운영하고, 면허 결정 시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국민편익 증진에는 안중에도 없고 방만한 경영의 철도공사 독점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와 이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도시설공단 홍성욱 법무처장은 “운송사업 등의 면허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회 심의를 강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 철도공사 이외의 신규사업자가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는 철도사업법 개정 의원입법안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배치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말 기준 약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된 경부고속철 재원은 정부 재정 뿐만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이 12조원의 부채로 조달했으며 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받아 부채를 상환해야 하나 현재 독점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지불하는 선로사용료는 연간 1000억원 정도에 그쳐 부채 이자도 갚지 못하고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철도공사가 호남고속철도를 독점 운영하려면 차량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를 구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위탁에 따라 공단이 3680억원을 부담, 구매하는 차량을 리스해 그 사용료를 투자비 회수에 충당할 수 밖에 없다.

/이형민기자 hmnr@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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