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김영후)은 지난 17일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대한안과의사회와 공정병역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협약에 따라 대한안과의사회에 정회원으로 가입된 전국의 병·의원은 병역명문가와 질병치유자원입영자 등 자원병역이행자들의 시력교정수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역명문가나 질병치유 자원병역이행자가 라섹수술 등 시력교정수술 등에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명문가증이나 병적증명서를 병·의원에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지난해 조성된 공정한 병역의무이행의 국민적 공감대를 이어가는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스포츠 및 대중문화단체 회원들의 실질적인 실천을 이끌어내는 등 공정사회 가치가 사회 전 부문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선영기자 ksydailycc@dailycc.net